충남 서천군은 군민의 자동차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2월 2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운영한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 번에 납부할 경우, 2월부터 12월까지의 세액에 대해 5% 공제 혜택이 적용돼 연세액의 약 4.57%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다.연납 신청은 3월, 6월, 9월에도 가능하지만 공제율이 각각 3월 3.7%, 6월 2.5%, 9월 1.25%로 점차 낮아져 1월에 신청·납부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신청은 서천군청 재무과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