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에 지역 상권의 자생력을 높이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이끌 ‘제2호 골목형상점가’ 탄생이 가시화되고 있다.칠곡군은 지난 21일, 제1호 캐롤타운상점가에 이은 제2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한 ‘석적로강변상인회 조직 및 창립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총회에 참석한 상인들은 정관 채택, 임원 선출, 사업계획 승인 등을 의결하며 공식적인 상인회 출범을 알렸고, 자리를 함께한 지역구 구정회 의원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까지 더욱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한편 골목형상점가는 면적 2,000㎡이내에 소상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