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 30,733건, 17억 1,263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재산세 부과 대상은 6월 1일 기준, 봉화군 내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로 토지분과 주택 2기분에 대한 과세가 이뤄졌다. 이 세금은 지역 내 다양한 복지사업과 인프라 구축에 소중하게 사용된다.납부 기간은 9월 30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기간 내 납부가 필요하다. 납부는 봉화군 내 모든 은행 CD/ATM기와 온라인 위택스, 인터넷지로를 통해 가능하며, 납부 전용 가상계좌와 지방세입 계좌 이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