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효성 및 효성중공업㈜가 하도급법 위반혐의와 관련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동의의결 제도’란 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거래질서 개선 등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위반 여부 판단을 유보하고 시정방안의 신속한 집행에 초점을 맞추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로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 결정, ▲잠정 동의의결안 마련, ▲이해관계인 등 의견수렴, ▲최종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