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이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해남군은 2012년 「해남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가운데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 500만원의 행복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행복장려금은 국제결혼 혼인 신고일 당시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입국해 외국인 등록을 한 날부터 혼인상태 유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이 대상이다.배우자, 부부, 가족이 참여하는 한국어 교육과 가족 교육 상담 등 40시간 중 90% 이상 교육 이수시 지원한다.2015년부터 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