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28만7862건, 총 729억 원을 부과하고 오는 13일부터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순차 발송한다고 밝혔다.이번 재산세는 지난 6월 1일 기준 제주시 지역 내 주택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됐다. 납부 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세가 추가된다.주택분 재산세는 본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절반씩 나눠 7월과 9월에 각각 납부하게 된다.제주시는 시민들의 납부 편의를 위해 다양한 납부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