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노래방 택시’로 인기를 얻은 50대 기사가 후배 기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은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한밤중 남구 자택에서 후배 택시기사인 20대 B씨의 목과 가슴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옆에 있던 다른 후배 C씨가 A씨를 제지하는 사이 B씨는 인근에 있던 차 안으로 몸을 피해 문을 잠갔지만, A씨는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흉기로 유리창을 10여 차례 내리치며 “죽이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