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전세주택과 관련해 보유한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을 ‘할인배당’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은행연합회,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등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은행권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통상 은행이 보유한 주담대 연체채권은 채권 회수를 위해 경·공매 절차가 진행되고, 배당은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은행부터 이뤄진다. 할인배당은 은행이 경매 과정에서 채권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배당을 신청해 그 차액이 차순위권자인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