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월 28일 제2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티머니에 총 5억 3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및 공표 명령하기로 의결했다.개인정보위는 ’25. 4. 11. 접수된 개인정보 유출 신고에 따라 조사한 결과, ㈜티머니가「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했으며,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처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위반내용 및 처분 결과 >㈜티머니는 선불교통카드 및 대중교통 요금 정산 등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