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법률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청소년지도자는 그동안 청소년의 성장과 보호를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으나, 보수 체계와 근로 여건에 대한 기준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법안 통과로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과 신분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근무 환경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그간 예산과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