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주거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돕기 위해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지속 홍보하며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하고 나섰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주택 중개보수를 지원하는 제도다.지원 기준은 1억 원 이하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완료한 경우이며,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특히 이번 사업은 계약 체결 후 바로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눈길을 끈다.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