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덕례·도월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부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시는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고 지가 안정을 통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해당 부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고 지정기간을 3년 연장했다. 대상 지역은 광양읍 덕례리와 도월리 일원 1.19㎢, 1,273필지이며, 지정기간은 2028년 5월 6일까지다.해당 지역에서 200㎡를 초과하는 녹지지역, 60㎡를 초과하는 주거지역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광양시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목적과 다르게 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