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하반기 자동차세 부과를 앞두고 이달 2일부터 31일까지 사실상 소멸·멸실·폐차 차량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자동차 등록원부상 말소가 이뤄지지 않아 계속해서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차량을 확인하고, 이들 차량을 비과세로 전환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조사 대상은 고질 체납차량 중 멸실·소멸로 인정되는 차량, 폐차장에 입고돼 사실상 폐차된 차량,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된 차량 등이다. 멸실·소멸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차종별 차령 10~12년 경과 , 최근 4회 이상 체납, 책임보험 미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