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의료진을 향해 욕설하고 소란을 피운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동구의 한 종합병원에서 다친 머리를 치료받기 위해 기다리던 중 담배를 피우기 위해 밖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간호사와 보안요원에 제지당했다. 화가 난 A씨는 응급실 의료진을 향해 욕설하고, 의사 몸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또 A씨는 다음날 통화 중 욕설 문제로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찾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