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는 다음 달 2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4.58%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하며, 공제율은 각각 연 세액의 4.58%, 3.76%, 2.51%, 1.25%로 1월 연납의 절세 효과가 가장 크다.전년도에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한 경우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세액이 공제된 납부서가 오는 16일까지 주소지로 발송된다. 납부서를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