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신호를 무시하고 유턴을 하다 오토바이를 친 택시 기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울산지방법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 울산 동구 홈플러스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정방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무시하고 유턴을 시도하다가 때마침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B씨는 대퇴골 경부 골절 등 전치 16주의 피해를 보았다.재판부는 “피고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