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이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관내 납세자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고지 및 홍보에 나섰다. 군은 올해 주민세 개인분 1억 6천만 원을 부과 고지하고, 주민세 사업소분 2억 4천만 원에 대한 납부서를 발송했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청양군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부과되며, 납부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 1천원이다. 함께 발송된 주민세 사업소분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납세 대상이다. 개인사업자는 기본세액 5만 5천원이 부과되며, 법인사업자는 자본금 규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