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포폴리스티렌 제조 기업 SH에너지화학이 관리종목 지정 효력정지 등 가처분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신청했다고 11일 공시했다.사건명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카합1556 관리종목지정 효력정지 등 가처분으로, 채권자는 에스에이치에너지화학, 채무자는 한국거래소다. 피보전권리의 요지는 관리종목지정 효력정지 및 상장폐지결정 금지 가처분으로 명시됐다.신청 취지에 따르면 첫째, 한국거래소가 2026년 8월 5일 에스에이치에너지화학 발행 기명식 보통주식에 대해 유가증권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