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 7층 규모의 목조건축물로 신청사를 짓겠다는 한국임업진흥원의 계획이 또다시 법원의 벽에 막혔다.앞서 법원이 설계공모 당선 무효에 이어 후속 절차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데 이어, 임업진흥원이 제기한 이 결정에 대한 항소마저 기각한 것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5월2일 임업진흥원이 제기한 ‘후속 절차 중단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기존의 가처분 결정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결정했다.이에 따라 임업진흥원은 기존 당선자인 A건축사사무소와의 용역 계약에 따른 모든 설계 관련 실무를 중단해야 하며, 당분간 신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