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국회에 다양한 법안들이 처리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이 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도입을 다룬 사법경찰직무법이다. 공단 직원에게 불법개설 요양기관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인데, 21대 국회에서 무산되었고 22대 국회에서도 법안소위를 넘지 못하고 있다.불법개설기관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이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공단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5년 6월말까지 밝혀진 것만 1,775개에 그 피해액은 약 2조9천억 원에 이른다. 이러한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