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의회 박영철 부의장은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가결시켰다.연천군 관내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워 인명피해 위험이 높음에도, 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복지시설은 규모가 작고 운영 예산이 제한적이라 전기화재 예방시설 설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특히 전기화재는 한 번 발생하면 초기 대응이 늦어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로 번질 수 있어 선제적 대응이 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