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는 주민이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로점용허가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11월부터 12월까지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도로점용’이란 도로 구역 안에서 일시적으로 공간을 점유하여 사용하는 행위로, 주로 건축 공사를 위한 자재 적치·가림막 설치, 이삿짐 운반을 위한 크레인 설치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상황에서 자주 발생한다.도로점용을 위해서는 도로관리청인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신청서 제출과 허가증 수령 등으로 최소 2회 이상 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