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 특별사법경찰팀은 지난해 무보험 운행차량 사건 314건을 검찰에 송치했다.116건에 대해서는 480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했다.지난해 11월부터 무보험 운행 자동차 단속 정보 범위가 기존 경찰청 교통법규 위반 정보에서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 정보, 한국환경공단 배출가스 단속 정보까지 확대되면서 월평균 적발 건수가 약 2배가량 증가했다고 시는 설명했다.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