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회가 선거구 조정과 관련, 거수기 역할에 그치면서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7일 488회 임시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김경미 의원은 “선거구획정위가 인구기준일을 2024년 12월 말로 정한 결과, 인구 편차는 삼양·봉개동 49.58%, 일도2동 48.43%, 외도·이호·도두동 43.09%, 대천·중문·예래동 41.91%, 노형동을 40.70%로, 오는 2030년 지방선거에서 분구가 예상된다”고 진단했다.이어 “앞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