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에 본사를 둔 자화전자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됐다고 지난 11일 공시했다. 자화전자는 2025년 6월10일 신고한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체결 결정에서 취득예정주식수 미만의 매매거래주문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예고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3조에 따른 것이다. 회사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4조에 따라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의신청이 없고 위반의 동기가 고의·중과실이 아니며, 위반의 중요성이 중대하지 않고, 과거 1년간 공시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