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과 유실·유기동물 발생 예방을 위해 ‘2026년 하반기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간 운영한다고 밝혔다.‘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 의무 대상이며,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인 고양이는 의무 등록 대상이 아니다. 신규 등록은 관내 동물병원 21개소에서 가능하며, 소유자의 주소·연락처 변경이나 반려견 폐사 등의 경우에는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