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가족들을 ‘유령 직원’으로 등록해 수억원의 보조금을 가로챈 제주지역 청소년보호시설 소장이 징역형에 처해졌다.제주지방법원은 최근 지방보조금법 위반, 사기, 업무상횡령, 보조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등을 명했다.A씨는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제주에서 청소년보호시설을 운영하면서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 등 가족들을 직원으로 등록해 인건비 등을 부정 수령하는 등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A씨가 부정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