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36만 9220건, 총 905억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7억 원 증가한 규모다.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7월에는 주택분 50%와 건축물, 선박, 항공기 분이 부과되며, 오는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분 나머지 50%가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달에 전액 부과된다.납부 고지서는 지난 10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됐다.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전자우편이나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