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회 강철웅 의원은 9월22일 제347회 임시회에서 공공시설 비율제 보수 차액 보전에 관한 조례를 발의 하였다. 이번 조례는 전국 최초로 제정하는 것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활동하는 비율제 강사의 권익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비율제 강사는 수강료의 일정 비율을 공단과 나누는 형태로 보수를 받는다. 그러나 다둥이카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감면 혜택 대상자가 수강할 경우, 할인된 금액만큼 강사 수입도 줄어드는 불합리한 상황이 지속돼 왔다.강철웅 의원은 “공공 정책 차원에서 시행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