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의 이동권을 제약받지 않도록 항공좌석 우선 배정과 운임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돼 국회 통과에 귀추가 주목된다.김성범 국회의원은 항공사업법, 제주특별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개정안 등 ‘제주도민 이동권 보장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항공사업법 개정안에는 제주 노선을 ‘필수항공운송노선’으로 주민등록을 제주에 둔 주민은 ‘필수항공교통이용자’로 규정했다.김 의원은 “필수항공운송노선으로 지정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소 운항 횟수 또는 최소 좌석 공급량 등 운항기준을 정해 고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