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2026년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 정기분 재산세 1606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대비 49억원 증가한 규모다.주택 공시가격 상승과 토지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건축물 시가표준액 상승 및 공동주택·오피스텔 신규 준공으로 인한 과세대상 증가 등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이번 재산세는 주택분의 절반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분이며,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과 토지분이 부과된다.단, 재산세 연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