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금리를 기존 연 2%에서 1%로 인하한다고 16일 밝혔다.시설개선 융자사업은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위생관리시설 및 설비 개선으로 위생 수준을 높이는 제도다.현재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최대 1억원, 식품접객업소는 최대 5000만원, HACCP 적용업소는 최대 2억원까지 시설개선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상환기간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도는 이번 금리 인하를 위해 `충청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