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고성사무소는 농업인의 농업경영체 등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지난 12일부터 시행했다.이번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경영정보를 유효기간 내에 갱신하지 않아 말소되어 다시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재배 중인 농작물이 없으면 신청할 수 없었다.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농업경영정보 유효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