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국회의원이 어린이보호구역에 적용되는 통행속도 제한 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현행법은 어린이 통행량이 많은 유치원·초등학교·어린이집 주변 도로의 일정 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30㎞/h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그러나 통행속도 제한이 시간대에 대한 구분 없이 어린이 통행량이 적은 평일 야간과 새벽, 주말과 공휴일, 방학에도 일률적으로 적용돼 불편을 초래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이에 경찰청은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