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는 17일 “충북도교육청은 맞춤형복지비 차별을 즉각 철폐하고 기본복지점수 확대와 근속복지점수 신설 등 격차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충북지부는 이날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 최하위 수준인 충북 교육공무직 맞춤형복지제도 개선을 위해 어제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시정 진정을 제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충북지부는 “맞춤형복지제도를 운용하면서 공무원과 교육공무직이라는 신분 또는 직종의 차이를 이유로 기본복지점수, 근속 및 가족복지점수, 출산축하복지점수, 태아·산모검진 및 난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