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강원특별법」 군사특례를 활용한 첫 권한 행사로 지난 3월 군사규제 개선 성과를 거둔 철원군을 11월 14일 방문해 도지사 ‘마을진담회’의 네 번째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진담회는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의 의견을 보다 폭넓게 듣기 위해 철원군을 김화·갈말권역과 철원·동송권역의 두 개 권역으로 나누어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진태 지사를 비롯해, 한기호 국회의원, 이현종 철원군수, 김정수·엄기호 도의원, 이장, 주민자치위원, 노인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