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자 억울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관행으로 여겨졌던 업무가 이제는 벌금형의 대상이 됐다는 것이다. 관리소장들이 몰라서 당했다는 뉘앙스다. 그러나 이 논리는 처음부터 방향이 틀렸다. 처벌받는 이유는 관행이 갑자기 불법이 된 것이 아니라, 애초에 불법이었던 것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방치돼 왔기 때문이다.판례를 보면 명확해진다.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사과문이 훼손되자 관리소장과 시설과장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허락을 받고 CCTV 영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