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6년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목표로 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개별별과 특별법 2개 법안 체계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마련된다.1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행정체제 개편 실현을 위해 정부 또는 국회 입법안으로 가칭 ‘동제주·서제주·서귀포시 설치에 관한 법’과 행정시 폐지를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제주도가 기초단체 설치를 특별법이 아닌 개별법으로 준비하는 것은 광역단체와 3개 기초단체 간 업무 분장을 법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선출직 시장에게 인사·예산·조직 편성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