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에 최종 선정되며 2년 연속 지정의 쾌거를 이뤘다. 이는 드론 산업 실용화와 사업화에 필수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연구·개발과 실증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는 전략적 공간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드론 활용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으로, 비행 허가, 안전성 인증, 전파 적합성 평가 등 각종 규제가 면제되거나 간소화된다. 구미의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낙동강 구미보에서 중앙고속도로 군위JC까지 총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