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 하천점용료가 타 시도에 비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상북도의회 이춘우 의원이 지난 28일 열린 경북도의회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춘우 의원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매년 급증하는 하천점용료로 고통받는 농민들을 위해 점용료율 인하 등 실질적인 부담 완화 대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북도의 하천점용료 산정 기준이 타 지자체에 비해 불합리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국가하천은 법령에 따라 2.5%의 요율을 적용받고 있으며, 지방하천의 경우 경북도는 조례를 통해 동일하게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