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는 2023년 하반기부터 금천구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구민안전보험’을 올해부터 일부 보장 기준을 개선해 운영한다고 밝혔다.구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발생한 상해사고로 의료비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금천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민과 등록 외국인,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올해부터 의료비 지원은 실손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실손보험 미가입자는 1인당 최대 30만 원, 실손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