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주민자치회 법제화에 대비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주민자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 ‘2026년 곡성군 주민자치 전환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교육 대상은 주민자치회 전환 대상 9개 읍·면 주민으로, 이장단과 청년회, 부녀회, 마을활동가, 관계 공무원 등 지역 내 다양한 주민과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민자치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공감대를 높일 계획이다.교육은 9일 겸면과 오산면을 시작으로 10일 오곡면·목사동면, 11일 삼기면,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