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은 교육기관, 각급 학교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 등에게 지급하는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177원으로 인상한다.교육행정기관은 내년 1월, 학교는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3월1일부터 적용한다.생활임금은 물가인상 등을 반영해 최저 임금 이상으로 책정한 금액이다. 도교육청의 생활 임금은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 임금보다 1857원 인상했다.지난해 생활임금보다 374원 늘었다.적용 대상은 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 대체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주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