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확정하고 도의회에 제출했다. 지난달 3일 입법예고 이후 1400여건의 의견이 접수되는 등 찬반 논쟁이 뜨거웠던 조례안은 도의회 심의 의결를 거쳐 빠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2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관련 조례는 지난달 31일 경기도의회에 제출됐다.도교육청은 지난달 1일 입법계획 수립, 3일 입법예고, 23일 토론회 등을 통해 제정 취지를 설명하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도교육청은 ▲학생, 교직원, 보호자가 가져야 할 최소한의 권리와 책임 ▲권리와 책임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