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도 헌법소원 대상… 국회,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통과로 사법 불신 정면 돌파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됐다. 그동안 성역으로 여겨졌던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 심판의 사정권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 수준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동시에, 법원과 헌법재판소 간의 권한 경계를 재설정하는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대한민국국회는 27일 제432회 국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열고,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