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는 8월 주민세 개인분 고지서와 사업소분 납부서를 발송하고, 오는 8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현재 미추홀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사업소분은 미추홀구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된다.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로 할 수 있다.또한 고지서나 납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자동응답서비스, 위택스, 인터넷지로, 스마트위택스, 금융 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