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배달앱을 통한 음식 이물 신고 건수가 제도 시행 5년 만에 누적 54배 급증, 관련 행정처분도 누적 25배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배달앱 이물신고 제도는 2019년 7월부터 시행됐다. 소비자가 배달앱을 통해 주문한 음식에서 이물을 발견하면, 배달앱 운영업체가 식약처에 해당 사실을 의무 통보하도록 한 제도다.제도 시행 첫해인 2019년 810건이던 신고는 2020년 1,557건, 2021년 6,86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