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은 1월을 맞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접수한다. 자동차세는 매년 반기별로 나눠 부과 되는 세목으로,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세액의 약 4.58%를 공제받을 수 있다.인제군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통해 총 6,689건이 신청돼 약 5천5백만원 규모의 세제 혜택이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매년 1월·3월·6월·9월 등 총 4회에 걸쳐 가능하며, 신청 시점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진다.올해 1월 연납 신청 및 납부 기한은 오는 2월 2일까지다. 신청은 위택스(weta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