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에서 사기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수원고법 형사3부는 지난 24일 양문석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또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양문석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