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정수가 45명 이내로 결정됐다. 비례대표는 최대 13명까지 가능할 전망이다.국회는 지난 17일 도의원 정수 45명 이내, 의원 정수의 25% 이상을 비례대표로 정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교육의원 폐지에 따른 정원은 늘지 않았지만, 의원 정수를 현재처럼 45명으로 둘 수 있게 됐다.지금처럼 지역구를 32곳을 둘 경우 비례대표는 최대 13명까지 가능하다.지역구 의원 증원은 선거구의 헌법 불합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18일 제주도에 따르면 2025년 12월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